언론보도

2012.12.14. 한국건설신문 - LH·SH 조경 설계대가기준 보완 ‘급선무’

작성일 12-12-18 10:46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9 [1197]

LH·SH 조경 설계대가기준 보완 ‘급선무’
“민간시장 적정한 조경 설계비 보장해 달라”

국내조경설계시장이 프로젝트들의 대폭감소와 저가입찰, 설계공모의 과다 입찰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경사회는 지난 12일 과학기술 회관서 조경기술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박명권대표는 정부 주요 발주처의 대형프로젝트 발주로 인한 설계사무소의 수주기회 축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발주 제도의 문제로 제살 깍아먹기 식의 저가 입찰경쟁, 중요 발주처의 불평등한 PQ제도의 문제, 점점 과열로 치 닫고 있는 설계공모의 문제, 설계능력 위주가 아닌 대형건설사 중심의 판에 짜여진 턴키설계제도 등의 문제가 설계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용역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설계용역비의 문제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고 세계시장 개척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조경설계사무소의 자기개발과 도전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명권대표는 조경설계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최저가 입찰제도 지향 ▷PQ제도 축소 하거나 수정보완 ▷설계공모전 확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입찰제도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업무 용역대가 보장 받아야= 특히 건축, 전기 등 전문분야별 별도의 설계대가기준과 같이 조경분야도 전문설계대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H·SH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경설계대가기준을 보완하거나 현실화 시켜야 하며 민간시장에서도 적정한 조경 설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설계대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용역대가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경설계 대가기준 보완 급선무= 이외에도 합리적인 조경설계 용역대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경설계감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조경 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조경 설계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조경사회 이민우 회장은 “건설경기는 예측불허의 늪으로 빠져버렸으며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는 복지 논쟁에 조경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조경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며 스스로 준비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시장에서도 조경설계대가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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