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3. 2. 27 라펜트 - 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②

작성일 13-02-28 16:33

 http://www.lafent.com/news2/sub_01_view.html?news_id=108653&b_cate=3&m… [1146]

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②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라펜트l기사입력2013-02-27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문제점은 우선 건설경기 악화로 대다수 조경 설계사무소의 생계형 프로젝트였던 공동주택단지 등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대폭 감소하였다. 정부 주요 발주처의 대형프로젝트 발주로 인한 설계사무소의 수주기회 축소가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둘째로는 발주제도의 문제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 입찰경쟁, 중요 발주처의 불평등한 PQ제도의 문제, 점점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설계 공모의 문제, 설계능력 위주가 아닌 대형 건설사 중심의 판에 짜인 턴키설계 제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정당한 용역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설계용역비의 문제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시장에만 안주하고 세계시장 개척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조경설계사무소의 자기개발과 도전의 한계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축소와 수주기회 감소

국내에는 10~30명 이내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조경설계사무소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조경설계 수주물량은 지난 10여년간 공동주택 단지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급속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다수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허덕이며 신규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다.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했던 많은 조경설계사무소들은 점점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이 26만호에 달하던 것이 2009년에는 1/3에 불과한 92천여 세대로 급감하였다. 이로써 건설사를 상대로 공동주택단지 조경설계를 위주로 해왔던 조경설계사무소들의 경영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과 지방혁신도시 등 정부에서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이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 대형 건축사무소와 함께 현상공모 등을 통해 수주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대형 건축 사무소의 협력업체가 아닌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LH공사와 SH공사를 비롯한 대형 조경설계 발주처에서도 현상공모와 기타 조경설계 발주량이 점점 급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규모를 크게 묶어 오로지 소수의 당선된 회사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바람에 중소 규모의 회사들에겐 강 건너 불구경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조경설계 용역 발주현황(2008~2012)


발주제도의 문제점

국내 조경설계 발주는 민간의 경우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입찰경쟁이나 설계공모전을 통해 발주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설계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조경설계사무소들은 수주를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설계공모전,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일괄입찰제(턴키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들이고 선 투자비의 부담과 까다로운 참가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규모가 큰 설계사무소들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입찰제도의 문제점

입찰제도는 공공 발주의 경우 2억원 미만의 설계비에 적용되고 있는데 조경설계의 경우, 이마저도 가뭄에 콩 나듯이 지극히 발주물량이 제한되어있고 설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날의 운에 따라 제비 뽑기처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최근 몇몇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경설계 입찰은 대부분 사전 등록된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조경설계회사들의 참여 기회가 적을뿐더러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주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경우 발주처들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주어, 질 좋은 설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PQ제도는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하는 설계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재무상태, 설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외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래에는 대형 설계의 발주에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인 실적위주의 평가와 애매한 자격 심사기준, 단순 경력 위주의 기술 평가 등으로 인해 대형 엔지니어링사나 실적이 많은 설계사무소를 위한 제도라는 비평이 많다.

실제 ‘LH공사 조경설계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최근 시행된 PQ 발주 물량의 상당수를 상위 대형엔지니어링사가 수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성의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 질 신진 조경설계사무소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젊고 참신한 조경설계사무소의 발굴을 위해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 공모전의 문제점

현상 설계공모는 기성 설계방식과 내용의 구태를 벗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설계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의 설계사무소들에게는 새로운 도약과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신진 조경설계가들에게는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등용문과도 같은 기회일 것이다.

세계 조경사를 살펴보아도 현대 조경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의 전기가 되는 많은 작품들이 현상을 통해 당선되었고, 또 비록 2등에 머물렀지만 조경 이론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현상공모는 궁극적으로 조경 설계분야의 창조적 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화수분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현상 공모의 현실을 살펴볼 때 참여를 원하는 조경설계사들이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상공모를 발주시키는 발주처 또한 제도적인 문제와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에는 현상공모 발주 차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상 공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과도한 참가 경비의 문제

한국의 많은 조경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직원 수 20명 내외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단 현상공모가 뜨면 설계 사무소 소장들은 이 화려한 잔치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분명 당선 되었을 때는 회사의 1년 수주액을 넘거나 버금가는 달콤한 수혜가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확률로 볼 때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상공모가 진행되는 2개월 가량 추가인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드는 인건비와 조감도, 투시도, 자문비 등 실제 작업에 투입해야 할 직접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상의 결과물이 거의 CG의 수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수행했던 꼴라쥬나 부분투시도 마저도 전문 CG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프로젝트 당 많게는 수천만원이 넘는 외주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상에서 낙선되었을 때는 경비손실 규모가 영세한 조경설계사무소에서 감당하기엔 버거울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쓴 잔을 마신다면 자칫 회사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한동안 사무실분위기에 활력을 잃게 되고 차라리 참가하지 아니 한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간소화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은 줄여 필요이상의 과도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공모방식에서는 오로지 1등 당선업체에게만 전체 용역을 몰아주고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고배를 마신 2, 3등에게는 최소한의 경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이 지급되어 현상참여에 대한 설계사무실들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1등만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냉혹한 현실 때문에 참가업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죽기살기게임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당선금액이 중소규모 조경설계업체의 1년 수주액에 버금가거나 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당선되면 로또 당첨과도 같은 행운이 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중소업체의 경우는 당선 후에도 공기 연장이나 사업 중단, 잦은 설계변경과 점점 빈도가 많아지는 각종 심의와 자문 등으로 현상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다 보면, 실행 금액을 초과하기 일쑤고 기존 거래처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지속적인 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만큼 공정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구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세한 우리 조경 설계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몰아주기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대안으로서는 건축 현상공모에서 종종 볼 수 있는지분 배분식방법을 들 수 있겠다. 1등에게는 50%, 2등은 30%, 3등은 20%와 같은 예처럼 2, 3등에게도 일정 정도의 용역을 나누어 줌으로서 설계사무소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부담도 경감 시킬 뿐 아니라, 조경계의 미래를 끌고 갈 참신한 신진 조경가들의 참여와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모지침의 문제

현상공모는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면 발주처의 입장과 사업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공모 발주 방식의 의도일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최대한 충실한 설계지침서와 사전 설계 자료들을 준비하고 과열 경쟁과 반칙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충분한 설계지침이 없이 발주되어 참가자들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겪거나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국제현상공모 등에서 관련학회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제법 충실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밀하게 준비된 공모지침서가 참가업체들의 질의와 지나친 민원 등을 염려하여 오히려 현상공모전의 근본 취지인 설계안의 독창성과 참신성 등을 저해하는 제약요건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공모전의 지침을 보면 판넬의 구성내용과 구체적인 도면 스케일, 보고서의 텍스트 타입과 사이즈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지침사항에 명기하여 제출한 결과물들이 회사만 다를 뿐 변별력 없이 하나같이 판에 박힌 구성과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또 도면과 보고서 표기 시의 감점 요인들을 너무 상세하게 적시하여 작품성과는 무관하게 도면 표기나 판넬 구성의 오류로 인한 감점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충실한 자료제공과 공모지침서가 현상설계에 있어서 발주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상공모의 근본 취지인 설계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진보된 설계 작품들이 현상설계를 통해 탄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

현상공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공정한 평가에 있다. 공모전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어 좋은 작품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가자의 성향, 학연, 지연 등의 관계에 따라 당락이 점쳐지고 또 실제 이와 무관하지 않게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모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2등작이 더 좋은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적 투명성과 자질있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일부 발주처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경 전문가 보다 건축, 도시, 토목 등 타 분야의 심사위원 구성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조경현상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발주처나 지자체의 의견을 우선하기 위해 내부 심사위원의 수를 외부 심사위원 수보다 많게 배정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심사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실제 설계전공과는 무관한 심사위원들이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 결과를 두고 조경 설계가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상공모가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조경설계업계의 든든한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자, 발주처, 심사위원 모두 건전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계 크레딧의 문제

세번째로 공모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설계 작품의 크레딧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공모전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해외시장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해외의 경우 설계가들의 작품성을 높이 인정하고 설계 작품의 크레딧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작가에게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주처에 귀속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 대부분 작품들이 발주처의 입김에 의해 변질되거나 원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준공이 된 후에는 과연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조경 설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뉴욕 하이라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코너나 조경계의 세계적 스타인 조지 하그리브스처럼 스타 조경가를 키우지 못하고 한국조경설계업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최근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건축 설계 작품의 저작권이 건축가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설계저작권에 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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