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설계업협의회(이하 조설협)가 조경설계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제도적 문제와 설계사무소의 어려움을 함께 타진하는 법정 단체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박명권 조설협 제4대 회장(그룹한 어소시에이트 회장, 환경과조경 발행인)은 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으로 ▲조경설계비 제대로 받기 ▲조경 설계발주 관련 제도의 보완 ▲실무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차세대 조경설계가 양성 ▲조경설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조경설계 올해의 작가상 제정 ▲사단법인 조경가협회로 발전 ▲조경설계 감리제도 도입 ▲조경설계 시장의 업역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10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조경설계업계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일부 과제는 임기 내 중점 추진하고, 일부 과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협회 명칭을 조경가협회로 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조경설계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도 및 정책 대응이 가능한 법정 단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동안 조설협은 설계사무소대표자협의회 수준의 친목단체에 머물렀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과 별도의 집행부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박 회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부터 시작한다. 조경설계에 몸담고 있는 경력직원들까지 회원을 확장해 보다 발전적인 조설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직 구성은 ▲기획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교육위원회 ▲미래인재 위원회 ▲홍보위원회로 구분되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수평적 집단 지성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분과별 책임자를 두지 않고 여러 부회장을 임명한 후 이슈별로 동시에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역할이 부여된다.
회장 임기 내에는 최소 ‘조경설계 올해의 작가상 제정’과 2022년 IFLA(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에 맞춰 ‘세계 최대 조경설계작품 전시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조경’에서는 매년 올해의 ‘젊은 조경가’상 시상을 통해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공모 대상자가 만 45세 이하로 한정돼 정작 기성 작가들은 수상 기회가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조설협에서는 ‘환경과조경’과의 제휴를 통해 새롭게 ‘올해의 작가상’을 제정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작가에 대한 시상과 홍보로 조경가 알리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매년 한국조경학회와 환경과조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정기적으로 조설협 주최 기성작가전을 개최해 한 해 동안 조경설계사무소들에서 디자인한 작품들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든다. IFLA 한국총회 때는 해외 유수의 작가들을 초청해 ‘팬데믹 이후의 조경의 신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경설계작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박명권 회장은 “조경설계업이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지만, 활황기 때 제대로 된 조직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여전히 소규모 회사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며 “조경설계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년간의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과제를 풀어보려 한다. 임기 중 다 이뤄질 수 없겠지만 임기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조설협이 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박명권 회장과의 일문일답
- 조경설계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로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설계대가가 꼽힌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어떻게 대응코자 하는가?
▶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공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경 설계 표준품셈’은 조경 설계대가 산정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조설협은 신설된 조경표준품셈의 이해를 돕고 조경설계비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대가를 제정된 품셈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경설계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조경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불확실한 계약서로 인해 주어진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건설사 저가 입찰과 건축사사무소의 ‘열정 페이’ 강요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고질적으로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일부 건축사사무소 명단을 공유하고,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다.
- 조경설계용역 발주 방식도 조경설계업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 지난 몇 년간 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건축물을 일부 포함해 ‘건축공모’로 발주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조경설계공모 관련법령 부재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조설협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조경설계공모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조경설계사무소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PQ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PQ제도는 일방적인 실적위주의 평가와 애매한 자격심사기준, 단순경력 위주의 기술평가 등으로 인해 대형 엔지니어링사를 위한 제도라는 비평이 많다. 실제 최근 LH도 연간 한두 건의 현상공모를 제외하고는 조경 설계 발주물량의 상당수를 PQ방식을 통해 상위 대형엔지니어링사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호되는 PQ(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발주비중을 줄이고 비교적 공정한 평가방식인 현상공모가 늘어나게 발주처에 건의하겠다.
-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설계 동향이나 신기술 습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조경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조경인들은 취업 후 이렇다 할 재교육 기회가 없는 현실이다. 조설협에서 가능한 한 상/하반기별 설계세미나를 개최해 최신 설계 동향이나 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기성 조경설계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주요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당선작가 토크쇼를 개최해 유능한 조경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또한 BIM 등 최신의 설계기법과 Tool에 대한 교육 기회도 만들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해외 선진조경사례를 조설협 회원들과 함께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 조경을 비롯한 건설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설계사무소는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타계할 방법이 있는가?
▶ 대학 졸업생들의 설계사무소 취업이 점점 줄어들고 설계사무소들은 신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경설계사무소는 너무 힘들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접해보기도 전에 설계사무소의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상대로 조경 설계사무소의 비전과 보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래 조경가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 대학 재학생들이 졸업 전에 조경 설계사무소에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턴 실습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 조경설계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조경설계가들이 자존감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작품의 크레딧 즉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다. 해외의 경우 설계가들의 작품성을 높이 인정하고 설계 작품의 크레딧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작가에게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주처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부분 작품들이 발주처의 입김에 의해 변질되거나 원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준공이 된 후에는 과연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조경설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 하이라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코너나 조경계의 세계적 스타인 조지 하그리브스처럼 ‘스타 조경가’를 키우지 못하고 한국조경설계업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부 민간 건설사의 경우에는 IFLA나 ASLA에 설계작품을 출품하면서 설계자가 아닌 건설사 이름으로 버젓이 출품하는 웃픈 현실도 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최근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건축설계 작품의 저작권이 건축가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설계저작권에 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협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정 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조경설계업협의회에서 사단법인 조경가협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우리 조경설계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성장의 주역으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실천하는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기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경설계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조설협을 사단법인화 하고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사단법인 설립 후에는 건축사제도와 같은 조경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조경가협회가 회원관리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